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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와 나눔을 아는 어린이

교육행정

민원처리절차

메인페이지 교육행정 열린민원 민원처리절차


민원처리절차

◎ 「학교 민원이용 시간」

평 일

토/일요일

08:40 ~ 16:40

휴무

◎ 「학교민원 관련 업무처리 담당자」

구 분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교 무 부

학생 전입학

***

764-2767

761-2034

교육관련 각종상담, 진학, 진로

***

764-2767

학 생 부

학교폭력

***

764-2767

행 정 실

공납금, 급식

***

764-2766

제증명발급

***

764-2766

◎ 「제증명 발급 안내」

종류

발급부서

수수료

비고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행정실

무료

팩스민원

(갑종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증명서

행정실

무료

팩스민원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행정실

무료

팩스민원

병사용 학력증명서

행정실

무료

팩스민원

재학증명서

교무실(담임교사)

무료

방문, 팩스민원

교육비납입증명서

행정실

무료

방문, 팩스민원

수상확인서

행정실

무료

팩스민원(교육청)

졸업(예정)증명서

행정실

무료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생활기록부 사본

행정실

무료

방문, 팩스민원

제적증명서

행정실

무료

방문, 팩스민원

검정고시 증명

행정실

무료

방문, 인터넷

재직증명서(교직원)

행정실

무료

방문, 인터넷

경력증명서

행정실

무료

팩스민원, 인터넷

퇴직(예정)증명서

행정실

무료

팩스민원, 인터넷

연수이수확인원

행정실

무료

팩스민원, 인터넷

수상확인원

행정실

무료

팩스민원, 인터넷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행정실

무료

팩스민원

▶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 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

▶ 팩스(FAX)민원

- 신청안내 :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 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가까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국.공.사립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

- 교부시 필요한 준비물

   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 위임장 [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 ☞ 신청절차

       - 서비스 사이트 접속(http://neis.kwe.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청 -> 수수료결제 -> 민원서류 발급

  • ☞ 대상민원민원인의 PC에서 열람 및 프린터출력이 가능합니다.

       - 학생(1종) : 졸업증명서(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

       - 검정고시(3종) : 중입,고입,고졸 과목합격·합격·성적증명서

       - 인사(6종)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 신원확인 공인 인증서 안내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주소

    인증서 종류(용도)

    수수료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전자거래범용(개인)

    4400원/년

    은행/신용카드/보험용(우체국)

    무료

    신용카드용

    무료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범용(Platinum) 개인인증서

    4400원/년

    Special

    무료

    Gold

    무료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or.kr

    은행/신용카드/보험용

    무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http://sign.nca.or.kr

    특수목적용(국가 및 공공기관)

    무료

    한국전자인증

    http://www.crosscert.com

    전자거래범용(개인)

    4400원/년

    특수목적용

    무료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전자거래범용(개인)

    4400원/년

    특수목적용

    무료

  • ☞ 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전자화폐, ARS 결제☞ 출력가능 프린터 목록 :- 민원서류 출력 가능 프린터 1,809여종(프린터 목록 참조→http://www.egov.go.kr)

□ NEIS 학부모 서비스 안내

◎ 학부모 서비스란?

자녀의 교육과정, 성적, 출결사항, 학사일정,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에 대하여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교육을 강화한 서비스입니다. (개통 : 2006. 9. 1)

◎ 학부모 서비스(내자녀 바로 알기) 열람신청 절차

- 학부모서비스 접속을 위해 NEIS 홈페이지(www.neis.go.kr)에 접속합니다.

- 전국 지도와 함께 제공되는 시·도교육청 목록에서 자녀 학교의 해당 시·도교육청을 선택합니다.

- 선택하신 시·도교육청의 학부모서비스로 이동하여 학부모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 자녀정보 열람을 위한 로그인

- 학부모가 인터넷에서 "내 자녀 바로 알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6개 기관(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단,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인증서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만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me-Edu 민원서비스 초기화면의 '공인인증서 발급안내'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정보 열람 신청 후 학교에서 학부모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학생정보 조회가 가능하며,소요기간은 2~3일 정도이며, 승인지연 시 해당 학교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학교에서 한 번 승인 후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인증만으로 수시로 학생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서비스 정상 이용 시간

- 평일 : 08:00 ~ 20:00

◎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서비스 관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문의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033- 258- 5423

- 상담전화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 단, 학생정보 조회시 학생의 출결,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교육과정, 연월간 학사 일정에 대한 내용은 자녀의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적부 및 졸업대장

- 정정신청 안내본인의 학적부(학교생활기록부 포함) 및 졸업대장 등의 내용에 오류/정정 사항이 있을시 해당학교 (폐지학교의 경우 통합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및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증빙자료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된 호적등본을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당시 담임 등 교직원확인서 및 급우들의 연대인우보증서, 졸업앨범 등에 의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자료 (호적등본만을 가지고 주소지와 부모가 일치하고 가족사항에 해당년도에 동명의형제자매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양력의 음력과의 일치 여부등에 의해서만 이라도 객관적으로 동일인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서류의 제출만으로도 정정 가능)

□ 중학교 전(편)입학 절차 안내

타·시도 중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전가족의 거주지가 원주시내로 이전된 자중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와 해외 귀국자 자녀·외국인 자녀로서 중학교 전입학 학년에 상응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전·편입학에 대한 민원입니다.

* 민원인 구비서류: 배정원서, 재학증명서 1통(현재 재학 중인 학교 발행 증명서), 신고자(부친 & 모친)의 도장 (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시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방법: 방문

* 수 수 료: 500원

* 행정기관: 원주교육청 교육과 중등담당

* 문 의 처: (033) 764-5002, 760-5658

* 처리기간: 즉시

* 처리절차

  • 가. 중학교 전(편)입학재학증명서(원재적교) → 전입지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1통 → 전입지 교육청에 전·편입학 배정 원서작성및 제출 → 거주지 확인 후 배정학교 결정
  • 나. 중퇴학생의 재입학재입학신청(원재적학교) → 재입학원서작성(원재적학교) → 학교장의 허락(원재적 →재입학수속)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다. 중퇴학생의 편입학편입학신청(원재적학교) → 재입학원서작성 → 학교장허락(편입학학교) → 재입학수속(편입학대상학교)

* 유의사항

  • 가. 원주시 동지역은 동일통학구역(학교)으로 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나. 타시·도에서 전가족이 이주한 자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등재) 1통(단, 부모가 동일등록표 등본내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관계 증빙서류 1부 첨부)
  • 다. 지체부자유자 : 진단서(국·공립병원장발행)또는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1부
  • 라. 체육특기자: ① 체육특기자 전학동의서(교육감발행) 1부     ② 학교장 및 학부모의 동의서 1부
  • 마. 군부대 주둔관계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 바. 실직자 자녀 : 노동청 발행 구직 및 실업 급여 확인서 1부
  • 사. 북한 이탈 주민 자녀 : 북한 이탈 주민 자녀 확인서 1부
  • 아. 수몰지역 이주 학생 : 수몰지역 이주 대상자 증명서(확인서) 1부